정부 지원 적금통장 자산 형성 지원사업은 주민센터를 통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가입할 수 있는 고금리 적금통장상품입니다. 일하는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하여 목돈 마련을 통한 자산 형성 및 자립을 지원합니다. 온라인 신청접수 또는 오프라인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잘 알아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

정부 지원 적금통장-희망 저축 계좌I
신청 기간
√ 4차 : 8.1(화)~8.11(금)
√ 5차 : 10.2(월)~10.12(목)
신청장소
√ 읍면동 주민센터
문의
√ 보건복지부 콜센터(☎ 129)
√ 복지로 1566-0313
√ 자산 형성지원 콜센터 1522-3690
√ 자세한 내용은 자활 정보시스템 자산형성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지원 대상
√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% 이하인 생계·의료수급 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인 가구

지원 내용
√ 본인 적립금 매월 10만 원 이상 +월 근로소득장려금(30만 원) + 이자 +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
3년 동안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 원을 지원해 줌으로써 3년간 약 1,440만 원의 원금에 추가로 이자까지 모을 수 있습니다.
본인 저축 10만 원 +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 ⇒ 3년간 약 1,440만 원 + 이자 + 추가지원금
유의 사항
√ 통장 가입 기간동안 3년간 근로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.
√ 3년 후에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탈수급 해야 하는 조건으로 만기 지급 금액이 지급됩니다.
√ 매월 본인 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.
√ 적립 월 1개월 인정기준 : 전월 23일(휴일인 경우 익영업일) ~ 현원 22일(휴일인 경우 익영업일), 22일이 지난 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되어 정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.
정부 지원 적금통장-희망 저축 계좌II
신청 기간
√ 3차 : 8.1(화)~8.23(금)
신청 장소
√ 읍면동 주민센터
문의
√ 보건복지부 콜센터(☎ 129)
√ 복지로 1566-0313
√ 자산 형성지원 콜센터 1522-3690
√ 자세한 내용은 자활 정보시스템 자산형성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지원 대상
√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일하는 주거-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

지원내용
√ 본인 적립금 매월 10만 원 이상 +월 근로소득장려금(10만 원) + 이자 +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
3년 동안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지원해줌으로써 3년간 약 720만 원의 원금에 추가로 이자까지 모을 수 있습니다.
본인 저축 10만 원 +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 = 월 20만 원 ⇒ 3년간 약 720만 원 + 이자+ 추가지원금
유의 사항
√ 매월 본인 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.
√ 적립 월 1개월 인정기준 : 전월 23일(휴일인 경우 익영업일) ~ 현원 22일(휴일인 경우 익영업일), 22일이 지난 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되어 정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.